가평군, 12월 결산법인 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가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이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군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할 수 있다.

 

올해 가평군은 경제위기와 재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연장 대상은 3월 법인세 신고 시점에 기획재정부가 선정한 법인으로,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납부기한인 4월 말에서 7월 말로 자동 연장된다.

 

또한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일반 기업은 납부기한 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를 통해 20%의 가산세 등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신고 마감일에 접속이 몰릴 경우 전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신고를 권장한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는 가평군청 세정과(031-580-2183)로 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