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공시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2025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267,239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430일 자로 결정 및 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 제출, 포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5년 포천시 지가변동률은 전년 대비 1.91%로 소폭 상향 조정됐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포천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포천시청 누리집(www.pocheon.go.kr)을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29일까지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하는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토지정보과(031-538-2125, 2139, 2140, 2141, 2144)로 문의하면 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