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20251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430일 결정공시한다.

 

시는 지난 22‘2025년 제2회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개별공시지가 5687필지 및 의견이 제출된 6필지를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6%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확인과 이의 신청은 430일부터 529일까지 가능하다.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의정부시 누리집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을 통해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대상은 의정부시 토지 총 5687필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적정 여부를 재검토하고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거쳐 의정부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6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시청 토지정보과(031-828-4686)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께서는 반드시 지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한 내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