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황규진 기자] 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임대 상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임대 대상자는 포천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 농업인이다.
또한, 지방세 및 농기계 사용료 체납이 없고, 농업인 안전공제(농협 공제계)에 가입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트랙터 및 도로 주행 기종의 경우 농기계 기능 운전사 자격증 보유자를 우선 선정한다.
당일 예약 및 출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이앙기에 한해 사용 당일 오전 출고가 가능하다. 농업기계는 반드시 임차인이 직접 입, 출고해야 하며,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및 재임대한 경우, 허위 신청 등이 적발되면 임차가 불가하다.
아울러 출고 후 발생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으며, 반납 시에는 반드시 청소 및 세척을 마친 후 반환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음주 후 농기계 사용 금지 등 모든 임대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농기계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농기계 임대 관련 문의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본소(☎031-538-3787) 또는 영북 분소(☎031-538-3766)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