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기동물 입양자에게 반려동물 보험가입 무료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가 유기동물 입양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펫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했다.


경기도 입양동물 안심보험 무한돌봄 지원사업DB손해보험과 함께 진행하며, 마리당 약 20만원 상당의 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올해는 총 1천여 마리의 입양 유기동물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입양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은 도내 직영·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에게 입양한 동물의 질병·상해·안전 사고에 대한 입양자의 불안감을 줄이고자 동물보험료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입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입양동물 안심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동안 상해·질병 치료비와 배상책임비를 지원해 주는 보험이다. 입원·통원비는 1일당 최대 20만 원, 수술치료비는 1회당 최대 200만 원, 배상책임비는 입양 반려동물에 대해 1사고당 최대 1천만 원 등을 보상해 준다.

지원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경기도내 도·시군 직영 또는 위탁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된, 동물등록이 완료된 개와 고양이로, 유기동물을 입양 받은 공공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 민간 입양시설이나 경기도 외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한 경우에는 보험가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변희정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동물보험 무료 가입 지원을 통해 유기동물을 입양한 도민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입양문화를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면서 유기동물 입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경기도형 반려동물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