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신고·납부의 달 운영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한 달 동안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연천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526()부터 30()까지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온라인 신고가 어려운 모두채움대상자의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24수출액이매출액의50%이상인중소기업또는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납세자를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전남무안군‘24.12.29.)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전투기 오폭 사고(경기 포천군이동면‘25.3.8.) 사고 피해자 및유가족 산불 피해 지역(경남 산청군‘25.3.22.)(하동군3.24.),(경북의성군3.24.)(안동시청송군영양군영덕군 3.27.),(울산 울주군 3.24.)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 받은경우에는 91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에 한하여 연장되므로 신고는 반드시 62일까지 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종합소득세 전담 콜센터 또는 연천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031-839-2109, 2183)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