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서두르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주택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이 531일 종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은 202161일 이후 체결된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신규 계약은 물론, 임대료 증감이 있는 갱신변경해제 계약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로 인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는 202161일부터 2025531일까지 4년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번 방침에 따라, 계도기간 중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56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는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2025531일 계도기간 종료 전까지 반드시 신고를 마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