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FTA센터,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 기업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와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이하 경기FTA센터)는 미국 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2025 경기 중소기업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관세환급은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과오납 또는 계약상 사유로 환급받는 관세법의 범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수출 기업을 위한 별도의 환급특례법을 운영하고 있다.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또는 납부 예정인) 관세 등을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출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책 중 하나다.

하지만 수출 초보기업 등 많은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몰라 관세환급 신청 없이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경기도는 관세환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경기도에 본점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 중 최근 2(2023~2024)간 수출 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 신청 이력이 없는 기업이다. 참여 희망 기업은 20일부터 경기FTA센터 누리집(ggfta.or.kr) 공고를 통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하며, 선착순 2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를 통해 수출이력 및 관세환급 가능 여부를 진단 받고, 관세 환급 리스크 분석과 함께 사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실무 교육과 매뉴얼 제공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환급특례법상 미 환급 항목이 있을 경우 관련 환급 신청 절차까지 지원한다.

박경서 경기도 국제통상과장은 관세환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에게 관세 환급금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스스로 관세환급을 처리할 수 있는 실무 역량까지 갖추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