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6월 1일부터 본격 실시

- 계도기간 종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30만원 초과 계약 신고 대상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오는 6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지연 및 허위 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유예되었던 과태료 계도기간이 531일자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1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국민부담과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를 올해 531일까지 유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61일 이후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다. , 한쪽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신고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 미이행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철저히 이행해달라군민이 신고 의무 위반으로 불필요한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제도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