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운영…행정 서비스 질 향상

[연천=권 순 기자경기도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연천군은 지방세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 기획감사담당관실 법률자문관을 납세자 보호관으로 지정했다.

납세자 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또는 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처리, 세무조사 연기, 지방세 감면, 등록면허세 취소 대상 조사, 중복 과세 해소 등이다. 다만, 이미 확정된 처분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 등은 보호관의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 보호관은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로 인해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세무 업무 처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받아 억울함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권리 구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법령 지식이 부족하거나 대응 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 농어민, 고령자 등의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부당한 세무 행정에 대한 감시자 역할도 수행한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군민은 누구나 납세자 보호관에게 신청서 제출 또는 전화, 방문, 이메일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상담 및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마을 세무사 및 경기도에서 위촉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제도 활용 안내도 받을 수 있.

연천군 관계자는 납세자 보호관 제도는 단순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 군민의 납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많은 군민이 이 제도를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안내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