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자동차 구입비 최대 1700만원 지원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7일부터 2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보조 대상 전기자동차 지원차량 규모는 20대이며, 지원 금액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700만원까지 지원(초소형 700만원 정액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2018.2.6.) 의정부시에 주소(본거지)를 둔 시민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서 접수는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대리점에서 대행된다.

 

전기자동차 구매자로 선정되면 완속충전기(320만원 이내)나 이동형 충전기(50만원)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전기차 등록차량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차 레이·쏘울, 르노삼성 SM3, 트위지, BMW i3, GM 볼트EV, 테슬라 모델S, 닛산 리프, 파워프라자 라보,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공정한 기회 부여 등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접수 후 추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기간 내 보급물량이 미달할 경우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재공고할 계획이다.

편 지원받는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2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의정부시 녹색환경과(031-870-6293)와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지정 대리점 등에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