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은 9일 화성특례시의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7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군사격장 피해 자치단체에 대한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안을 제안했다.

이번 건의안은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군 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진동, 안전 위협 등 심각한 피해를 오랜 시간 감내해 왔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 기준인 보통교부세 산정 체계에서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보통교부세 제도는 접경지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일부 보정수요를 반영하고 있으며, 실제 군사훈련이 집중된 사격장 인접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논란과 이중 차별 문제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건의안에는 추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군사격장 피해 지역 관련 내용을 신설하고, 이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임종훈 의장은 군사격장은 국가안보의 핵심이지만, 그 피해는 오롯이 지역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구조라며, “재산권 침해와 환경 피해, 지역 발전 저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당한 재정 보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지역의 구조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제도적 보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지방정부의 현실을 반영한 국가 재정정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장들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가운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행안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