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전국 최초 전기화재 예방 조례 제정 공로로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패 수상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의회(의장 임종훈)13일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로부터 감사패를 수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포천시의회가 지난 4월 제185회 임시회에서 전국 최초로 포천시 중소기업 공장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고 전기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으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이다.

 

해당 조례는 포천시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소공간용 소화용구 무선화재감지기 경보설비 등의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와 지원 대상 기준, 설치 전 사전 점검 및 보고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실행 가능성과 행정 투명성을 확보한 점이 주목된다.

 

이번 제정은 포천시의회가 중소기업의 재산과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지방입법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도한 사례로, 타 지방정부로의 확산 가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 조례가, 중소기업 화재 예방과 지역 안전망 구축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입법 활동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포천시의회는 향후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 조치와 함께, 지역 산업 기반의 안전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