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공개 모집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제2(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할 경기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취약계층 고용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제1차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 총 171개사(418)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예산을 소진한 13개 시군을 제외하고 수원·용인·화성·남양주·안산·김포·광주·하남·광명·군포·양주·오산·안성·구리·의왕·포천·양평·여주 등 총 18개 시군에 한해 2차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 시군에 사업장을 둔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을 통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선정 시 기업당 최대 30명에 대한 인건비를 신청할 수 있고, 개시일로부터 올해 1231일까지 최저임금의 일정 부분이 지원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최저임금의 50%, 인증사회적기업은 40%가 기본 인건비로 지원되며,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지난해 참여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20~30% 추가 지원된다.

도는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을 선정하고, 오는 7월 말 경기도청 및 시군 누리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재정지원은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라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이 재정지원을 통해 지속·안정적 수익 구조를 갖추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