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7월부터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

[의정부=황규진 기자경기도 의정부시(시장 김동근)721일부터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 시범 운영에 나서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한다.

이번 시범 운영은 주차환경이 열악한 민락2지구 내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구간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 불편을 줄이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사전 교통량 조사를 통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오후 7시 이후 차량 통행량이 감소하는 구간을 선별해 천보로 일부 구간(월드타워~해동타워) 양방향 약 110m 오목로 205번길 일부 구간(뉴욕프라자~골든프라자) 양방향 약 200m를 시범 운영 구간으로 지정했다.

 

현행 주정차 단속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해당 구역은 오후 7시 이후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횡단보도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비롯해 이중주차 및 차량 출입구를 가리는 경우 등은 단속을 유지한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약 87면 규모의 주차 공간 확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차장 수급률 개선과 해당 지역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일요일 오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하는 시범 운영도 병행한다.

 

현재 주말공휴일 단속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오전 11~오후 2)은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 이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속을 실시했으나,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일요일에 한해 이 시간대 단속을 유예한다.

 

일요일 오전 단속 유예는 종교, 운동, 레저활동 등 주말 여가 수요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상습 정체구역 등 중점 단속이 필요한 구역을 선별한 후, 일요일 오전 1시간 단속 유예를 토요일공휴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탄력 단속 시범 운영과 관련해 717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시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21일부터 6개월간 본격 시행한다.

 

남창민 주차관리과장은 시민의 교통편의와 안전을 우선에 두고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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