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민 자전거보험, 2025년에도 갱신가입으로 시민 안전 보장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는 지난해에 이어 2025년도에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을 갱신가입하며,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한 안전망을 유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보험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 내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시민은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망·후유장해 보상부터 진단 위로금, 입원비, 법률적 책임 비용까지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사고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을 경우, 진단 주수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위로금 20만 원이 별도로 추가 지원된다.

 

특히 자전거 교통사고로 시민이 사망할 경우에는 최대 1,500만 원이 지급되며, 3%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자전거 운행 중 타인을 사망 또는 상해케 한 경우에도 법률적 비용이 보장된다. 시민이 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 벌금이 부과될 경우 최대 2,000만 원,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1인당 3,000만 원까지 처리지원금이 지급된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자전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자 생활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사고 발생 시 시민이 겪는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라며, “이번 보험 갱신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