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720일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과 공유재산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대부)재산에 대해 대부료 감면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조속한 생업 복귀를 돕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된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 확인서 신청서를 각 재산관리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율을 80%(기존5%감면후1%) 일괄 감면 적용 경작용 대부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료 감면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달 초 개최 예정인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확정돼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가평군 관계자는 이번 가평군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한시적 감면 시행이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앞으로도 신속한 피해복구와 실질적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