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부적정 명칭, 거짓·과대광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에 엄중 조치

[경기도=황규진기자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58일부터 731일까지 유아대상 영어학원’ 244개 원을 특별점검해 111개 원에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번 특별점검은 학원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학원 명칭 사용의 적정성, 교습비 위반, 거짓과대광고, 시설 안전관리, 교습생 모집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도교육청은 점검 결과 총 1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학원 명칭 사용 부적정 33교습비 관련 위반 28 거짓·과대 광고 26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25광고 시 명칭·등록번호·교습과목 등 미게시 23건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 교습 정지 10시정명령 111행정지도 62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 중 3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94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교습생 모집선발 시 레벨테스트를 한 학원은 추첨상담으로 변경을 권고했다.

도교육청은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적절한 운영을 개선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 근절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