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경기도 기념물 3건 주변 건축 규제 완화

- 건축물 최고 높이 3m 더 허용… 지역개발과 문화재 보호 균형 기대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군수 서태원)은 경기도 심의를 거쳐 관내 경기도 지정 기념물 3건의 주변 지역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념물 주변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 대상은 가평읍 하색리(이방실장군묘) 조종면 대보리(조종암) 상면 태봉리(이정구선생묘 및 삼세신도비) 일대 총 132필지, 면적 45799.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건축물의 최고 높이 제한이 기존보다 3m 상향(일부 지역 제외)돼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가평군은 주민 민원을 해소하고 국가유산 보호와 지역개발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난 6월 경기도 유산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고, 최근 관련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완화 조치는 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사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보다 폭넓게 인정해주는 동시에 행정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지역 발전과 문화유산 보호를 동시에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국가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면서도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재 보존과 지역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건축행위 허용기준 완화에 대한 세부 내용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