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방세 전자고지·자동이체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대상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 신청을 권장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각각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할 경우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서비스는 기존의 우편 고지서를 카카오톡, 전자우편, 금융 앱 등을 통해 받아볼 수 있어 고지서를 분실할 걱정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이체는 고지된 세금이 납기일에 자동으로 출금되는 방식으로, 연체 걱정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에 접속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납세 편의를 크게 높인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신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행정비용 절감에도 기여한다잊지말고 신청하셔서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자고지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위택스(www.wetax.go.kr), 간편결제 앱, 또는 시청 세정과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