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25년 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포천=황규진 기자경기도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26‘20258월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

시는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 체납 발생일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차량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2회 이하 또는 30만 원 미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주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포천시청 징수과에 방문해 체납액을 납부하면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지방세 및 과태료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42211), 금융기관 현금자동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 계좌 납부 서비스(로컬카드로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해 납부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동차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인엽 포천시 징수과장은 체납차량 일제 단속으로 상습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를 확인·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