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대포차 집중단속으로 지방세 체납액 정리 총력

[동두천=박지환 기자경기도 동두천시(시장 박형덕)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정리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불법 명의 자동차(이하 대포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세금·과태료·범칙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또한 과속·신호 위반·뺑소니·범죄 이용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돼 왔다.

 

시에서 파악한 대포차 의심 차량은 249대이며, 이들 차량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25천만 원에 달한다. 시는 전문 단속반을 편성해 번호판 영치, 족쇄 설치, 강제 견인 및 차량 공매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세무과장은 대포차는 조세 포탈뿐 아니라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라며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모바일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도입해 운행 정지 명령 차량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주 2회 상시 단속과 함께 분기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며 집중 단속을 벌인다. 타 시·군 등록 차량도 징수 촉탁 협약을 통해 단속 후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공매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상시 단속반 운영으로 체납 차량 6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17대를 공매하여 약 54백만 원의 지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포차 단속은 세수 확보뿐 아니라 범죄 예방 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납 세금 정리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