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수해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 접수

[가평=황규진 기자경기도 가평군은 지난 720일 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신청을 98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주택피해를 신고하고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통해 재난지수 300 이상으로 피해가 확정된 이재민 부상자 사망자 유족 등이다. 재난 발생일 당시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적용된다.

 

의료급여는 재난 발생일인 720일부터 1020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소급 적용된다. 지원 방식은 기존 건강보험 자격으로 납부한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을 개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며,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되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현장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가구 내 일부만 의료급여 대상자일 경우 다른 가구원에게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변동으로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의료급여 지원이 수해 이재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