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월 27일 등록 시내버스업체 2개소(356대)를 대상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을 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차량 정비, 자동차 안전기준 등을 점검했다.
금번 점검은 ▲운행간격 및 운행대수 준수 여부 ▲과속운행 관리(속도제한장치·디지털운행기록계 정상작동 여부 ▲졸음운전 방지대책(휴게실 설치 여부 및 운수종사자 법정 휴게시간 보장 여부)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하차문 전자 감응 장치, 가속 페달 잠금 장치 등) ▲안전장비 비치 여부(소화기, 비상탈출 망치 등) ▲차량 청결 상태 ▲운수종사자 교육 여부(운수종사자 준수사항, 교통 안전 및 사고 예방 등) ▲운행 전 운수종사자의 건강상태, 음주여부 확인 등에 중점을 뒀다.
의정부시는‘사람 중심의 생활 교통 환경 조성과 버스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해 1분기 교통불편 접수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무정차 통과, 정류장 승차할 고객 확인 없이 출발 등 민원발생이 많은 운수업체를 집중 지도·점검하고 모든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시민의 이동수단인 대중교통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버스 운수업체의 지도·점검으로 교통불편 민원을 줄이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의정부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