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박지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올해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정리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고 재산 발견 시 압류 및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주야간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공매할 계획이다.
특히 5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하고, 재산은닉 및 납부회피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실시하는 등 고강도 행정제재 및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므로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하여 주실 것과 아울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