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건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월부터 수시 점검에 들어갔다.
주요 점검내용은 기계식 주차장치의 작동상태를 비롯해 사용검사(3년) 및 정기검사(2년) 적정 이행여부 및 검사필증 부착여부, 불합격 기계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표시 부착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기계식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하도록 시정조치하며, 미 이행 시에는 고발 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주차장법에 따라 조치한다.
한편 의정부시는 총 293개소에 379기 5,844대의 기계식 주차장이 설치돼 있으며, 금년도 정기검사 대상은 144개소 202기 2,831대로 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득해야 하며, 시 자체점검 대상은 149개소 177기 3,013대이다.
의정부시는 시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방침으로 금년도에 정기검사를 미 이행한 1곳에 대하여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하고 정기검사를 조속히 받도록 조치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펼쳐 보여 시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