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집중 점검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합동으로 화장실 카메라 불법 촬영행위(몰래카메라)를 중점으로 화장실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점점 치밀해지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여 공공 위생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경찰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전파 및 렌즈 탐지 장비를 통해 공원과 시외버스터미널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39개소를 정밀 점검하였다.

 

시에서는 지난 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공중화장실에 카메라 불법 촬영 금지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심 비상벨 및 이상음원 감지기(비명소리 감지) 등을 설치한 바 있다. 비상벨을 터치하거나 이상음원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112 상황실로 신고 되어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시스템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점검 대상을 확대하여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원천 봉쇄하겠다.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경찰서와 시민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고 다양한 화장실 범죄 예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