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 시행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Low Emission Zone)’를 시행한다.

 

현재 서울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의 대상 지역을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7개 시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2020년까지 운행제한 지역을 대기관리권역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20051231일 이전 등록하고 저공해 조치를 미 이행한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 저공해 조치명령(총중량 2.5톤 이상) 미 이행 차량이다.

 

대기관리권역 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 60일 이상 운행하는 차로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운행이 제한된다.

 

운행 제한 차량 적발은 주요 도로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를 통해 이뤄지며 적발 시 1차 때는 경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2024년에는 수도권 모든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거나 조기폐차가 이뤄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용운 녹색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수도권 전체의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더불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기폐차 등 저감 사업에 대한 안내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