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전광용)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중 상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 등이 지원된다. 금연상담사 요청 시 전담팀이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