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보건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 보건소(소장 전광용)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연중 상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공동주택 공용 공간(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 공동주택 거주세대 2분의 1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지정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홍보물 등이 지원된다. 금연상담사 요청 시 전담팀이 해당주택을 방문하여 이동금연클리닉도 운영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아파트에서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