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9월12일까지 내진성능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수요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왔으나 20세기 이르러 파괴적인 지진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추진은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민간건축물중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에 해당된다.
성능평가비 비용중 1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건당 비용은 평균 700만원이 소요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