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 추진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 4개 권역동 허가안전과는 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진안전시설물의 인증사업 추진을 위해 912일까지 내진성능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수요조사를 받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로 분류되어 왔으나 20세기 이르러 파괴적인 지진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와 관련하여, 이번에 추진되는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사업의 추진은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민간건축물중에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에 해당된다.

 

성능평가비 비용중 10%는 자부담으로 추진되며 건당 비용은 평균 700만원이 소요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허가안전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