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시청 별관 인재양성교육장에서 공무원 44명을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의정부시와 법제처가 공동주관한 이번 교육은 행정소송 실무, 행정절차법 해설, 법령해석 방법론, 자치법규 입안 등 실무 4과목으로 강의를 구성하여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꼭 필요한 법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홍정길 의정부시 총무과장은 “이번 교육의 목적은 철저한 법령 해석 및 적용을 통해 의정부시민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정부시 공직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법제교육을 추진하고 공직자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