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단속CCTV 성능개선 및 신규설치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고정식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과 상습주정차 구역에 단속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성능개선사업은 기존 65개소의 저화질(41만화소) 단속카메라를 고화질(200만화소)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업비는 총 236천만원이 투입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고정식 단속CCTV 28개소가 추가돼 총 165개소의 단속CCTV가 운영된다.

 

201810월 말 개선사업이 완료돼 11월부터 향상된 성능으로 단속시스템이 운영 중에 있다. 이번 사업으로 야간에도 선명한 불법주차 영상확보가 가능해지고 차량번호판 인식율이 높아져 오류단속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불법주정차가 많은 관내 13개소에 단속CCTV를 신규설치하고 11월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로 연말까지 15개소에 설치완료 할 계획이다. 신규로 설치되는 28개소의 단속CCTV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여 고질민원을 감소시키고, 화재 발생 시에 소방차출동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정식 단속CCTV의 단속범위를 벗어난 지역은 의정부시 4권역동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동 별 이동단속차량으로 순회단속을 한다. 각 권역동은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횡단보도 등 불법주정차 고질 민원지역을 집중 단속하며, 1회 이상 야간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신균 교통지도과장은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민불편해소와 선진주차문화 정착을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