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여 건 부과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9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7천500여 건(약 62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2019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의 면허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 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 CD/ATM 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혼잡한 은행창구의 방문 없이 위택스 (http://wetax.go.kr) 및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를 이용한 납부와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및 ARS 전화 (080-200-2522, 031-828-2750)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
 
 김태완 징수과장은 “시민들이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칠 수 있으니, 혼잡한 은행창구에 직접 가지 않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적극 이용하여 납부를 꼼꼼히 챙겨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