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원산지 표시 및 부정축산물 특별단속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정부시(시장 안병용)114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부정·불량 축산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소비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원산지표시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취급, 비위생적인 축산물 취급 등 축산물의 부정·불량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대상 업소는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대형 유통매장, 축산물판매업소 등 축산물의 생산·가공·판매와 관련된 영업소이며,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축산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영업장 시설위생 관리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이력제 이행여부, 무허가 및 미포장 제품의 보관·판매여부,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보관 여부 등이다. 적발된 영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과태료,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병행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과,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