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 대표 축제인 ‘제30회 연천 구석기축제’가 성황리 막을 내렸다. 연천군은 지난 4~7일 4일간 전곡읍 전곡리유적에서 전곡리안의 조우(30만년의 신비, 30년의 즐거움)를 주제로 ‘제30회 연천 구석기 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천 구석기축제는 2020~2023 문화관광축제 및 2023~2024 한국방문의해 K-컬처 관광 이벤트 100선에 선정되는 등 지역 축제를 넘어 수도권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축제는 구석기 바비큐, 세계선사 민속체험마당, 전곡리안 의상실, 구석기 활쏘기, 구석기 올림픽, 전곡리안 상상놀이터 등 나들이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을 선보이면서 큰 호응을 얻었다. 구석기 축제의 백미인 세계선사 민속체험마당에서는 오스트리아, 스페인, 포루투갈, 라오스, 캄보디아 등 각국의 선사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1m가 넘는 나무에 돼지고기를 꽂아 숯불에 직접 구워 먹는 구석기 바비큐는 축제장을 찾는 나들이객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전곡리안시그널(플래시몹), 용인대 태권도시범단 공연, 불꽃쇼, 연천어린이 동요제, 연천프린지 페스티벌, 불꽃놀이 등 다양한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연천군자살예방센터는 연천군학대피해아동쉼터 연천 나리울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관내 아동·청소년 학대 피해 대상자 의뢰 및 연계, 대상자에 대한 상담 또는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필요자원을 제공, 연천군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희영 센터장은 “학대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연천군학대피해아동쉼터 연천 나리울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내에 학대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의 예방, 치료연계 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정신건강 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한 연천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연천 =권 순 기자] 육군 제5보병사단은 오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연천·포천과 강원도 철원 일대에서 다양한 유형의 적 도발 및 침투 상황을 가정한 국지도발 대비훈련과 더불어 예비군들과 함께 하는 동원훈련이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민ㆍ관ㆍ군ㆍ경ㆍ소방 등 통합방위작전 수행 및 지원 절차를 숙달하고, 대침투작전 수행 개념을 적용한 작전 계획을 검증하며 전ㆍ평시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한다. 훈련 기간 중 연천·포천·철원 일대 주요 국도와 지방도로 등을 통해 다수의 군 병력과 장비, 차량이 이동할 계획이며 부대별 개인화기 사격훈련도 진행한다. 부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구간별 안전통제반을 운용할 계획이다. 부대 관계자는 “훈련 기간 중 병력과 장비, 차량 이동으로 부분적인 교통 혼잡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며, 불편사항은 부대번호 031-835-2888 / 2187로 연락바란다”고 당부했다.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6월 28일까지 중면 횡산리 연강갤러리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편지’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회화, 미디어, 애니메이션,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이 연강갤러리의 지리적 가치와 공간적인 특성을 활용해 본인만의 작품을 선보인다. 서원미, 이승훈, 이원호, 조소희, 故 전나환 작가가 참여한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유일한 DMZ에 위치한 전시공간에서 진행되는 특별한 전시회다. 작가들은 각각 회화, 애니메이션, 미디어, 설치 등을 다양한 장르를 통해 DMZ에 대한 시각예술적 해석과 새로운 담론을 선보일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DMZ에 대한 시각예술적 해석과 소통이 한국 시각예술, 나아가 전 세계 시각예술 활동에 새로운 지평과 담론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강갤러리는 DMZ 유일의 시각예술 활동공간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전시로 지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거듭나고 있다.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상가건물 전ㆍ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이 가능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이 4월 1일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예비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액이 얼마인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전국 지자체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연천군 관계자는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ㆍ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오는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교육’은 응급상황 대처 능력 강화 및 심정지 환자 발생 시 골든 타임 내에 심폐소생술 제공법, 증상별 대처법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의 교육으로 2시간 기본과정과 4시간 심화과정으로 분류하여 운영된다. 교육 신청은 연천군민 또는 연천군 소재 직장인 대상으로 5월 15일부터 6월2일까지 선착순 신청을 받으며 각 수업당 30명가량의 인원으로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다. 연천군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법 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앞장서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보건의료원 감염병관리팀(031-839-4171)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한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대상자는 연천군 거주 미취업 청년(만19~34세)으로 1988년 1월 2일생부터 2004년 1월 1일생까지다, 시험 응시일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험 응시자부터 신청 가능 하다. 응시료 지원 자격증은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95종에 대해 청년 1인 연3회, 회당 최대 10만원 실비(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상·하반기 1차 5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2차는 10월 2일부터 11월30일까지며 선착순 30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 방법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처시스템(잡아바 어플라이)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및 경기도 일자리재단 잡아바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지원팀(031-839-4141)로 문의하면 된다.
[연천 =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이해 5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이며, 모두채움대상자의 경우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한 모두채움안내문을 통해 ARS‧홈택스‧위택스로 편리하게 신고납부가 가능하고 그 외 일반납세자도 전자(홈택스‧위택스) 또는 서면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연천군은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전곡읍 행정복지센터 1층 국세민원실에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를 열고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올해는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져 납세자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이면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할 수 있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이하이면 100만원 초과분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수출기업‧산불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의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