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재난 시 시민 행동 요령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집중 홍보한다. 경기도는 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경기도정 캐릭터인 ‘봉공이’를 사용해 남녀노소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영상으로 제작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G버스 TV 등을 통해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영상은 태풍과 호우 발생 시, 폭염 발생 시, 지진 발생 시 등 주요 재난에 대한 행동 요령을 담았다. 예를 들어 태풍과 호우가 발생하면 ▲차량 이용 시 타이어 2/3가 잠기기 전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 조치 ▲차량이 침수된 경우 운전석 목 받침 철제봉을 이용해 유리창을 깨고 대피 ▲하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하천 주변에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야영객 등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이 있다. 폭염 발생 시 ▲술,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보다 물을 자주 마시기 ▲가장 더운 오후 2시~5시에는 야외활동 자제 ▲폭염 특보 시 독거노인 등 건강이 염려되는 분들의 안부 살피기 등을 해야한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밑으로 대피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으로 대피 ▲안전한 대피장소인 야외 넓은
[경기도=황규진기자] 민선 8기 경기도 대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이 24일 시작된다. 대상은 도내 27개 시․군(수원·용인‧고양‧성남 미참여)에 거주하는 일반 및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수준 이하 예술인이다. 6월 24일 9시부터 7월 31일 18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접수를 하며, 온라인은 경기민원24(gg24.gg.go.kr), 직접 방문은 주소지 시․군청 또는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단, 2024년 예술활동준비금 수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시․군별로 접수된 신청대상자의 거주지, 소득조사, 지급 제외 대상 확인 등 절차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연 150만 원을 7~8월과 10월 중 2회로 나누어 각 75만 원씩 지급하고,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에게는 10월 중 일시금으로 15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도형 경기도 예술정책과장은 “지난해 시작된 예술인 기회소득이 사회적 가치창출 주체로 예술인을 인정하는 분위기 확산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부터는 신진 예술활동증명유효자까지 지급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예술인에게 더 많은 기회가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2022년 8월 경기 수원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세 모녀가 난치병과 생활고로 고통을 겪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민선 8기 경기도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과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031-120)를 신설했고, 경기복G톡, 경기도 긴급복지 누리집으로 긴급복지 핫라인을 확대 운영 중이다. 이렇게 출발한 경기도의 복지 정책은 지난해 ‘경기 360도 돌봄’ 정책으로 이어졌다. ‘360도 돌봄’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위기 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을 지원하는 ‘누구나 돌봄’ ▲아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이라면 언제라도 원하는 시간에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언제나 돌봄’ ▲기관·가정, 야간·주말 어디서나 장애인 맞춤 돌봄을 제공하는 ‘어디나 돌봄’ 등 3가지로 구성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돌봄의 빈 곳을 360도 전부 채우고 싶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이와 같은 돌봄 정책 패키지를 내게 됐다”면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복지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시민교육을 지원한다. 디지털 학습환경 변화에 따라 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수·학습 공간을제공해 다양한 체험과 상호작용을 확대하고자 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초·중학교 대상 수요조사를 실시해 54개 학교를 선정했으며 선정교에 메타버스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한다. 학교에서는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활용해 다양한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5일, 선정교 대상 워크숍을 개최해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 활용 방법 안내 ▲플랫폼 활용 수업사례 공유 ▲진행 과정과 지원 방안을 안내한다. 하미진 미래교육담당관은 “상용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활용해 디지털 사회에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갖춘 시민을 키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재건축이 어려워지고 장기수선충당금 부족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아파트 부실 운영과 주민 갈등 등의 문제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수선계획을 표준화하고 도가 직접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고 컨설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7월부터 각 시군에 사용승인을 위해 접수된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장기수선계획을 자문 신청 받아 검토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최근 시군 담당자 회의 등을 열고 서비스 제공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장기수선계획은 엘리베이터 등 아파트 주요 공용 시설의 교체나 보수를 위해 장기수선 대상과 수선주기를 정하고, 매월 일정금액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제도다. 아파트 사업주체는 준공 후 사용승인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제출해 시군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사업 주체가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부터 표준매뉴얼 없이 작성되고 검증조차 없어 부실하게 수립된 계획서가 관리주체에게 인계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과소적립으로 이어져 시설물 관리 소홀로 안전사고 및 분쟁과 갈등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 외에도 실제로 경기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 7월 1일 자 지방공무원 총 1,514명의 인사를 21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휴직, 퇴직, 면직, 교육 현안 등 사유로 발생한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승진임용, 전보, 신규임용을 실시했다. 또 적극적으로 일하는 직원에게 주요 보직을 부여하고, 인성과 역량을 고려해 교육 현장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를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인사는 총 1,514명으로 ▲3급 3명(승진 1명) ▲4급 20명(승진 4명) ▲5급 111명(승진 9명) ▲6급 이하 1,380명(승진 341명)이다. 류영신 지방공무원인사과장은 “이번 인사는 경기미래교육으로 변화를 함께하는 학교(기관)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3급지 경력자 배치, 남․북부청사 간 균형 도모에 중점을 두었다”며 “지방공무원 인사의 안정화를 기초로 경기교육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관광지를 7월 5일까지 모집한다. ‘무장애 관광지 컨설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많은 관광배려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광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지에 선정이 되면 관광지 인프라 개선 방향, 관광객 대상 특화프로그램 제안, 무장애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배포 등을 지원받는다. 신청 대상은 무장애 관광지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 소재 관광지나 관광시설이다. 도는 20개 내외 관광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경기관광공사 누리집(https://ggtour.or.kr/gto/) 공지사항 첨부파일 서식을 작성해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kipcbf@naver.com)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경기도 관광배려계층은 약 24%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며 “관광배려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동등하게 관광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무장애 관광지 163개소 현황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내년 2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제정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전 협의에 나섰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은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업자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에서 도심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면 민간사업자 주도로 신속히 문화·상업 등 복합시설과 주택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는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등의 지역을 ‘도심 복합개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을 갖는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토지주는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혁신지역으로 지정되면 각각의 개발형식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완화 등 도시·건축규제 특례를 적용받는다. 도와 시군은 완화된 규제에 따른 개발이익이 공익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