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6월 3일부터 21일까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무더위에 취약할 수 있는 축산물 관련 업체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 업체는 축산물가공업소 50곳, 포장처리업체 110곳, 판매업체 200곳 등 군납이나 학교급식에 원료를 공급하는 제조업체, 관광지 주변의 축산물 제조·판매 업체 등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경기도는 위생점검 뿐만 아니라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캠핑용 축산물(소시지, 간편조리 양념육 등), 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축산물, 우유, 계란 제품 등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분쇄육이나 육회 등과 같은 생식용 제품, 살균·멸균제품 등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여름철에는 축산물이 쉽게 변질될 수 있고 특히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환경 분야는 지난 4월 안전 분야에 이은 두 번째 시리즈이다. 환경 분야 공익침해행위는 특히나 도민이 살아가는 주변의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도민들이 주변에서 쉽게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위반 ▲불법 재활용 ▲건설폐기물 덮개 미설치 등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환경 분야 공익제보 건에 대해 2023년까지 5년간 약 6,77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또한 폐수를 정화해 방류하는 과정에서 방류량계를 임의로 조작해 일일 허가된 처리량보다 더 많은 양의 폐수를 방류하거나 정화되지 않은 폐수를 방류하는 등 다수의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돼 조업정지 10일(과징금 6,000만 원으로 갈음)의 행정처분이 부과된 폐수처리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한 제보자에게는 1,8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도는 해당 기간 신고를 독려할 수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1만 9,900원(24시간권 기준)으로 경기도의 관광시설 85곳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이하 ‘경기투어패스’)을 3일 재출시한다. 경기투어패스 통합권은 31개 시군에 있는 광명동굴, 쁘띠프랑스, 안성팜랜드, 허브아일랜드 등 69곳의 관광지와 16개의 카페·디저트 가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도는 작년 경기투어패스 이용 관광객의 의견을 수렴해 48시간권 통합권 1종에서 ▲24시간권-1만 9,900원 ▲48시간권-2만 5,900원 ▲72시간권-3만 5,900원 총 3종으로 확대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경기투어패스 구매를 원하는 관광객은 투어패스몰(자사),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티몬, 위메프, 11번가, 지마켓, 옥션, 야놀자, 여기어때, 와그, 놀이의발견, kkday, 클룩, 마이리얼트립 등 15개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다. 박양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투어패스 한 장으로 경기도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객이 만족하고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투어패스 가맹점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연내 경기투어패스 가맹점을 1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수도권에 가해지고 있는 과도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 시군 간담회’를 지난 31일 이천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경기 동부 자연보전권역 소재 용인․남양주․광주․이천․안성․여주․양평․가평 등 총 8개 시․군이 참여했다. 회의는 80년대 초반 수도권의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본래 입법 취지와는 달리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작동되고 있는 실태에 대한 시․군별 ▲사례 발표, 자연보전권역 내 소규모 개별입지가 무질서하게 확산하는 사례를 통계자료 형태의 DB로 구축하기 위한 ▲실무협의, 그리고 경기도를 위시한 수도권의 발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측면의 보완 및 상생방안 등에 대한 ▲자유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업용지 및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상한면적 규제 완화 ▲기존 공장에 대한 한시적 증설 허용 등 공장설립 규제 및 첨단사업 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정비권역 재조정을 통한 중복규제 해소 및 연접개발지침의 철폐 또는 적용 완화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적용 제외하는 등 약 20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학부모교육을 위해 온품 학부모교육 강사를 공개 모집한다. 우수 강사 확보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학부모교육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학부모교육 강사는 ▲인성 ▲미래 ▲관계 3개 분야에서 모두 3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강의경력, 관련 자격, 강의 시안 영상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한다. 지원 자격은 ▲최근 3년 이내 해당 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이다. 접수 기간은 오는 3일부터 21일까지며, 희망자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https://more.goe.go.kr/hakbumo)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담당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모 최종 합격자는 7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명단을 제공한다. 강사 활동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다. 학부모 대상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경기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에 등록된 강사 명단을 확인하고, 주제에 맞는 강의를 요청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명단 확정 이후 ▲경기교육 정책 이해 ▲강의 기법 및 유의사항 ▲강의원고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2024년도 정책구매제 공모제안을 6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정책구매제는 경기교육 정책 발전을 위해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하고 도입하는 제도이다. 지난 2월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www.epolicymarket.goe.go.kr)’를 오픈해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과제를 지정해 공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 주요 정책과 관련한 공모제안을 실시해 우수한 교육정책과 교육콘텐츠 등을 발굴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책구매제 공모제안은 주제에 따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e정책장터 회원가입 ▲제안서와 공모서식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 주제는 ▲디지털 시민교육 수업콘텐츠 개발 ▲학생주도 독서프로그램 개발 ▲학교업무지원자동화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하반기에는 공유학교, 기초학력 강화, 평생교육, 창업교육,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등을 주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모제안 채택 여부는 정책구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되고 e정책장터 공지사항에서 채택 제안을 발표한다. 채택제안자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북한의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도 전역에서 또다시 식별됨에 따라 군 요청에 의거 어제 1일 21시 10분 31개 시군에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했다. 또한, 북한의 ‘오물 풍선’ 등에 따른 비상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민방위경보상황실에 이어, 2일부터 도민 안전보호 강화를 위해 ‘경기도 비상대비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1일 저녁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전역에서 600여 개가 넘는 풍선이 식별됐고 군, 경찰, 소방 등이 공조해 수거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께서는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하는 경우 절대 만지거나 열지 말고 군부대(주민신고망 1338)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위원회 조기 구성과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월 25일이 시행된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공동체 활성화단체 추천인,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구성된 주민자치조직으로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사실확인과 자율적인 중재와 조정 등을 통해 분쟁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4천402개 단지이며, 이중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화 대상인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천215개 단지다. 도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조기 구성하고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별 순회 교육을 오는 7월 중순까지 실시한다. 이번 교육 대상은 사전수요 조사 시 참여를 희망한 21개 시 79개 단지다. 교육 내용은 ▲(조기구성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방법, 역할 ▲층간소음분쟁 조정절차, 조정요령 등 운영체계의 설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