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공사 기간이 지연된 공동주택 현장에 자문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공사 기간을 맞추기 위해 부실시공을 강행하면서 나타나는 품질·안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자문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예정일 1년 전 기존 계획 대비 실행 공정이 5% 이상 지연된 현장이다. 시군 공동주택 인허가권자로부터 매달 신청을 받는다. 자문은 주택건설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현장별 감리자가 작성한 공기 단축 계획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 주체와 시공사 등 건설관계자 임원을 참석시켜 현장 자문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기 단축 방안을 모색하고, 부실시공 방지 및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요 자문 사항으로는 ▲공기 단축계획이 해당 현장의 품질 및 안전관리 지장 여부 ▲공정 순서 및 시공 방법 보완 등을 통해 공기 단축 방안 제시 ▲적정 공기산정 및 입주예정일 조정 권고 등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용인 A아파트 등 5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진행했으며, 시군 담당자와 건설관계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96%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B현장 시공자는 자문
[경기도=황규진기자] 봄철 해빙기를 맞아 경기도가 재해복구사업장 안전관리실태 점검과 조기 추진을 위한 합동점검을 한다. 지난달 26일부터 도내 34개 재해복구 사업장에서 시군 자체 점검이 진행되고 있으며, 도 현장 합동점검 기간은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는 양평군 등 5개 시군 11개 재해복구사업장이다. 도는 11개 현장 합동점검 대상 사업장 외 다른 사업장은 시군 자체 점검과 도 서면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지연 등의 이상 상황 발생시 추가 합동점검을 할 예정이다. 해빙기 대비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붕괴, 유실, 전도, 낙석 등 위험시설 안전조치 여부 ▲응급 복구(톤마대, 방수포 등) 시설관리 실태 및 노후·훼손 시설 보완 여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추락 방지, 통행 차단 등) 설치 여부 ▲강우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피해지역 내 안전관리 대책 수립 여부 등이다. 도는 중소규모 재해복구사업 현장은 우기 전 공사 완료를 원칙으로 하고, 대규모 사업으로 우기 전 준공이 물리적으로 불가한 사업장은 재해 취약 구간에 집중적인 장비․인력 투입으로 해당 공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7,216개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3종 시설물은 재난 발생위험이 크거나 예방을 위해 정한 시설물을 말하는데 정기 안전점검과, 성능평가, 정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1종이나 2종 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길이 20m 이상 100m 미만, 아파트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 등이다. 3종 시설물에 지정되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일정 규모 이상인 1종과 2종시설물에 비해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기도는 매년 준공 후 10년~15년 이상 된 시설물 가운데 대상을 정해 실태조사를 한 후 3종 시설물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6,496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진행돼 387개 시설이 3종 시설물로 지정됐다. 실태조사 시에는 안전상태 판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정자교 붕괴에 따른 긴급 안전점검 등으로 안전취약시설(안전 등급 D, E등급)인 수내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정신건강 취약계층인 청년·노인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케어’ 사업 대상자를 청소년까지 확대한다. ‘마인드케어’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과 노인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여부나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1인당 연 36만 원의 외래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인은 65세 이상이 지원 대상이며 청년은 19~34세에서 올해 15~34세로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경기도가 청소년까지 지원을 확대한 이유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2023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10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018년 5.4명에서 2022년 7.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인드케어 사업대상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F20~29(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30~39(기분정동장애), F40~49(신경증성, 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로 5년 이내 최초 진단받은 15~34세 청(소)년과 ▲F32~39(우울에피소드 등)로 진단받은 65세 이상 노인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
[경기도=황규진기자]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5일 의정부시 금오동에 위치한 도봉산~옥정선 2공구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도봉산~옥정선 광역철도 2공구는 서울 도봉산역부터 의정부 장암역을 거쳐 양주 옥정지구까지 연장되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 3개 공구 중 하나다. 2공구의 기계식 굴착장비(TBM) 시공 연장은 2,807m이며, 현재 675m 굴진 완료(24.04%) 진행으로 ′25년 4월까지 2단계(산악구간) 완료 예정이다. 기계식 굴착장비(TBM)이란 ‘첨단 터널굴착기’로 지하공간을 뚫는 자동화 기계를 말하는데 화약을 터트리는 재래식 ‘발파공법(NATM)’과 달리 소음과 진동이 거의 없어 도심지역 또는 안전을 요하는 지하구간 터널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이날 “해빙기 느슨해진 지반의 안전사고와 경사지 낙석, 붕괴 위험성이 높은 현장을 중심으로 정비하고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형굴착장비(TBM)와 같은 건설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철도건설 현장은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도가 추진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달 26일 발생한 안성 스타필드 번지점프 사고 같은 레저스포츠 관련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일부터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실․내외 번지점프, 집라인 사업장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체육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은 관광진흥법이나 체육시설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지만 번지점프나 집라인은 관련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건물주가 신고만 하면 운영을 할 수 있어 설치 기준이나, 안전 기준이 없는 안전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도는 시군별 번지점프와 집라인 현황 파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시군,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합동안전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병태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점검결과 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점검결과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사업주가 안전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일부터 29일까지 농·수산물,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 재료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3월 개학시기를 맞아 학교 급식재료의 안전성과 품질관리 상태를 점검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미신고 영업행위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되는 불량 학교급식 제조·납품업체에 대해 엄정히 처벌하겠다”며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3월부터 6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와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세금 탈루와 주택담보 대출 한도 상향을 위한 ‘업·다운계약’ 신고, 부동산 시세조작을 위해 금전거래 없이 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허위거래 신고, 민원이나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거짓 신고 의심 건 등 총 1천703건이다. 주택 거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특히 ▲3억 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 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된 거래 가운데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가 포착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 조사를 한다. 소명자료가 제출됐다 하더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나 양도세·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통보한다. 소명자료 거짓 제출자 또는 허위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