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설을 앞두고 도내 전통시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민생현장을 살펴보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동연 지사는 31일 성남시 중원구 은행시장과 남한산성시장을 찾아 농산물, 육류, 가공식품 등을 구매한 뒤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윤영찬 국회의원과 전석훈·국중범 도의원, 고병용·윤혜선·조우현·김윤환 성남시의회 의원, 조우식 성남시 상인연합회장과 상인회장들이 함께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각별한 마음을 전하며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지사는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고 장사가 전보다 못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마음이 무거웠다”며 “추경과 올해 예산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을 확대해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상황에서 다들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24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혁신모델 구축 40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일 파주 금촌통일시장과 26일 안양 관양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는 2월 2일에는 남양주 장현시장을 방문하는 등
[경기도 =황규진기자] 오는 3월 27일 반지하주택 신축금지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관련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3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2024년도 건축·디자인분야 주요 업무 소통‧협업을 위한 도-시군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국회는 반지하주택 신축을 금지하되, 예외적일 때만 허용하는 신축금지 원칙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통과시켰다. 경기도가 2021년부터 침수피해 취약, 열악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수용된 것이다. 건축법 개정안은 시군이 침수위험 정도나 대피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지하주택 신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시군에서는 건축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3월 27일 전까지 조례를 개정해 신축 예외 조항 등을 담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도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인 녹색건축 조성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확대 협조 ▲202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 준비 ▲건축물 안전점검 정례화 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독려 ▲2025년부터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대응 및 시군 참여 ▲한옥지원사업,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사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지난 30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024년 상반기 3급 승진자 1명을 추가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김향숙 인재개발원장의 명예퇴직에 따른 후속 조치로 김기은 과장은 2월 1일자로 경기도인재개발원장(3급)에 임명됐다. 김기은 신임 인재개발원장은 2022년 8월 2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소통협치관을 역임하며 ▲도의회와 소통을 통한 정책협의 및 협력 ▲민관협치과제 추진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책축제 운영 능력 등을 인정받았다. 도는 김기은 신임 원장이 경기도 교육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뤄주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는 1월 31일 성남 판교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지사와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장, 김태년 국회의원, 김병욱 국회의원, 윤영찬 국회의원,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신화를 이어갈 ‘제3판교 테크노밸리’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 테크노밸리와 함께 제3판교 테크노밸리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판교 테크노밸리는 2021년에 첫 삽을 뜬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의 자족용지에 7만 3천㎡의 부지에 연면적 50만㎡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오는 2월 정책구매제 본격 시작을 위해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www.epolicymarket.goe.go.kr)’를 개설한다고 3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도민의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새로운 정책으로 발굴·도입하는 정책구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자 친화적인 정책제안 플랫폼 ‘e정책장터’를 개설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교육콘텐츠 등 상시 정책제안과 교육감이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공모제안을 할 수 있다. 정책구매 절차는 제안자가 ▲e정책장터에 제안서 작성, 제출 ▲실무부서 제안서 검토 ▲심사위원회 심사, 채택 여부 결정 ▲채택 제안자 시상과 부상 지급 ▲실무부서 정책 반영 순으로 진행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하이러닝 플랫폼 활용 ▲정책구매제 활용 아이디어 및 숏폼 영상 등 공모제안을 운영해 ‘하이러닝 내 학교별 챌린지 및 퀴즈대회’제안에 금상을, ‘경기교육 정책맛집, 정책구매제 홍보영상’에 동상을 수여했다. 도교육청은 정책채택 제안율을 높이기 위해 e정책장터 활용 담당자 교육을 운영해 정책구매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온라인에서 정책구매제 영상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민선 8기 대표 복지정책인 ‘경기 360° 돌봄’ 가운데 ‘누구나돌봄’을 1월부터 용인 등에서 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누구나돌봄’은 연령·소득 제한 없이 위기상황에 놓인 모든 도민에게 돌봄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으로 기본형과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돌봄은 시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투자이고 경기도민은 누구나 돌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기본형을 지원하는 시군은 용인, 평택, 화성, 부천,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등 9곳이며,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등 6곳은 확대형으로 나눠 진행한다. 이 중 용인, 광명, 파주, 포천, 이천, 시흥 6개 시는 1월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해 현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평, 가평, 평택, 과천, 연천, 안성은 2월 내, 그 외 3개 시군은 3월 중 착수 예정이다. 기본형 서비스는 신체·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생활돌봄, 이동을 지원하는 동행돌봄, 간단한 수리 등을 지원하는 주거안전, 도시락을 배달하는 식사지원, 시설에 단기 입소하는 일시보호 등 5개 분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민 신고를 통해 지급된 총 508건, 4억 2천 여만원의 보·포상금을 분석해 주요 공익제보 사례를 소개한 ‘경기도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집’을 제작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471개 법률 위반행위 중 경기도 사무에 해당하는 제보를 처리하며, 조사 결과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사법처분이 이뤄지는 경우 심의를 통해 보·포상금을 지급한다. 사례집은 공익제보 방법과 대표 공익침해 유형인 안전·환경·소비자이익·건강·부패 등 분야별 실제 제보 내용과 처리결과, 그에 따라 지급된 보·포상금 금액 등을 소개해 도민들이 공익제보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 소재한 A종합건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 일부를 건설업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했고, 이를 제보받은 조사부서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을 적발해 공익제보자에게 보상금 6,772만원을 지급한 사례 등 총 61개의 실제 공익제보 보·포상금 사례가 담겨있다. 이번 사례집은 경기도청 열린민원실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배포되어 도민들이 직접 접할 수 있으며,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정신질환 조기발견과 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음건강케어’를 올해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 마음건강케어’는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도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19년부터 수행한 사업이다. 정신과 치료를 중단한 환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있어 추진했으며, 지난해에는 9천여 명에게 약 22억 원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을 위한 검사비, 진료비 등 ‘초기진단비’ 연 최대 40만 원 ▲‘정신질환 외래진료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비 ▲동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비 ▲동법 제64조에 따라 외래치료지원이 결정된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 등이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가능 소득기준, 진단코드, 지원 금액은 다르며, 총예산은 29억 원이다. 치료비를 지원받은 사람은 각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관리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신청 및 문의는 주소지 관할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심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