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미래세대 건강증진과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경기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신청을 2월 1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며, 신청일 현재 임신부 이거나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산모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1인당 월 1~4회, 자부담 20%를 납부하고 총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배송받을 수 있다. 올해는 장바구니 물가인상 등을 감안해 1회 구매한도를 12만 원으로 상향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임산부는 에코이몰(www.ecoemall.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출생증명서 또는 임신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3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부적격 또는 포기자가 발생하면 예비 대상자 중 미경험자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이 사업은 임신부 또는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안전한 먹거리를 통한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 판로확보를 통해 농가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사업을 지속 확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방학 중 중식 비용 절반을 지원하는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사업을 시행한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과 무관하게 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오후 1~7시)와 방학(오전 9시~오후 7시) 운영하는 아동 이용 시설로, 도내 291곳이 있다. 문제는 학교에서 중식이 제공되는 학기와 달리 방학 때는 센터에서 자부담으로 식사를 해결해야 했다. 이에 도는 종사자·학부모 간담회, 경기여성가족재단의 정책 제언 등을 거쳐 식사비 9천 원 중 4천500원(50%)을 보조 지원(도 30%, 시군 70%)해 이용자는 비용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으로 시군별 격차가 있었던 급식의 질도 매식비 9천 원 상당으로 표준화해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행 지역은 1월 동절기 방학부터는 용인시 등 23개 시군이 우선이며, 수원시 등 7개 시군은 올 7월 하절기 방학부터 시행 예정으로 연내 총 30개 시군(264개소)으로 확대된다. 지원 아동 규모는 약 4천550명이다. 도는 이번 다함께돌봄센터를 시작으로 방과 후 아동시설에 ‘행복밥상’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유소정 경기도 아동돌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국민의힘, 포천2)과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난 29일 경기도 포천시 허브아일랜드에서 열린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북부지회(지회장 신영이)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회원들을 격려했다. 김성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힘들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여성경제인으로 묵묵히 기업을 이끌며 경기 북부를 넘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올해 경기북부지회가 결성된 지 10년이 되는 해이기에 오늘 자리가 더욱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의원이며 농정해양위원장으로서 경기도에서 여성 기업인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마중물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여성 경제단체로 여성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2월 1일부터 남양주와 용인에서 인천공항을 오가는 신규 심야 공항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된다. 수원, 성남 등 기존 6개 노선도 심야 운행을 추가해 새벽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웠던 도민들의 교통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29일 공항공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심야버스 확대 및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그동안 적자가 예상되는 심야 공항버스 노선(6개 노선 24편)에 운행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인천공항 이용객의 심야 교통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최근 심야시간대 인천공항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경기도와 공항공사는 지속적으로 경기 지역 심야 공항버스를 확대 운행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남양주 노선(N8844번)과 용인 노선(N8877번)은 2월 1일부터 남양주 노선(N8844번)의 경우 출발지인 광릉내(진접) 정류장에서, 용인 노선(N8877번)도 출발지인 한국민속촌(용인)에서 각각 21시 30분과 2시에 출발한다. 기존 경기도와 공항공사에서 공동으로 지원하던 수원(N4000), 성남(N5300), 안산(N7000), 부천(N7001), 광주(N8842),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가평 자라섬 꽃 테마공원 조성 사업이 1월 30일 착공한다. 이 사업은 50억 원(도비 42.5억 원, 군비 7.5억 원)을 투입해 가평 자라섬 일원에 정원, 보도교, 데크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축제의 명소인 자라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쉼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가평군과 협력해 자라섬에 적합하고 안전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 수차례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하천점용허가를 완료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협력으로 30일 착공에 이르게 됐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사업이 계획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및 예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자라섬이 더욱 유명한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자라섬을 찾는 관람객이 함께 만드는 참여정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낡아 휴게 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들을 위해 올해 70곳의 휴게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2.8.18. 시행)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과 7개 취약직종(▲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전화통신판매원(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근로자 2명 이상 고용한 10명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된다. 도는 총 10억 원(도비 3억 원·시군비 7억 원)을 투입해 29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70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휴게시설 개소당 최대 2천만~4천만 원(신설 3천만 원, 시설개선 2천만 원, 공동휴게시설 4천만 원) 까지며 사업주는 보조금 기준 20%를 부담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20인 미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 공사(4~6공구) 등 경기도 발주 주요 건설 현장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하도급과 건설사업자 의무이행 여부 등을 자체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 185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급공사 현장 불법하도급 근절과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불법하도급 여부 등 19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점검 항목은 일괄하도급 여부, 무등록건설업자 하도급 여부,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등) 지급 여부,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건설사업자(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28개 현장에서 18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는데 ▲하도급 계약 발주자 통보 의무 위반 5건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 미이용 32건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 미발급 41건 ▲기타(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보증기관 미제출 등) 62건 등이다. 도는 적발 사항에 대해 과태료부과(5건), 시정명령(70건), 행정지도(105건) 등의 조치를 이행하고 건설사업자, 발주자(발주부서, 발주기관) 및 타 관할 처분청에 통보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한옥 보전과 전통건축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수선·보수비용을 호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 대상자를 1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모집한다. 사업 대상은 기와 교체, 구조 보강, 미장 보수, 방충·방재, 창호 보수, 담장·대문 보수 등의 소규모 긴급 수선이 필요한 경기도 내 한옥이며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한옥 체험시설 등이 우선지원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총공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호당 최대 400만 원이며 도비로 직접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한옥 소유자는 신청 서류를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건축디자인과(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scarlet74@gg.go.kr)로 (전자)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모집 후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고 대상자 선정 통보(4월 예정) 및 보수 완료 후 정산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지급한다. 한옥 수선에 대한 전문기술 부족과 복잡한 행정절차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면 경기도가 제공하고 있는 ‘찾아가는 기술·행정지원’에 신청(031-8008-4925)하면 된다. 한옥전문가가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