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9월까지 연천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서 ‘농기계안전사용 맞춤형실습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매주 화·수요일 열린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1일 4회로 나눠 1회 교육 시 최대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해 농기계안전사용 이론교육과 농용트랙터, 농용굴삭기 등 기본 기종 활용실습 등을 교육한다. 신청은 연천군에 거주하거나 농지를 보유한 농업인 및 귀농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육은 매주 월요일까지 연천군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연천본소로 신청하면 된다. 연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임대 기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사방댐 1개소, 계류보전 2개소(850m) 등 총 17개소에 대한 사방사업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 사방사업이란 산사태가 발생하거나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댐 등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연천군은 또 사방댐 98개소에 대한 외관 점검을 끝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17개소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산사태예방단을 선발해 산사태 재해대책 기간인 오는 10월 15일까지 취약지역 점검 및 예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승섭 연천군 산림녹지과장은“올해도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산림피해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긴급 상황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 수 있도록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해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21일 연천수레울아트홀 대공연장에서 지역 농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농산물인증관리(GAP)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GAP 인증과 관련한 규정 및 절차 등의 내용들로 이뤄졌다. GAP는 농산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부터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유해생물등의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는 제도다. GAP 인증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매년 높아지면서 교육에 참여하는 농업인도 증가하는 추세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을 확대해 연천쌀의 안정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늘목·간파리 375번 지방도 인근 비산먼지 발생 주요 사업장 6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연천군과 사업장 측은 현장 관리와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과속·과적 관련 자체 교육, 탄소흡수와 주변 경관을 위한 차폐 수목 식재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사업장 측은 향후 세륜시설 및 살수 차량 등을 통해 도로 재비산 먼지 발생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연천군 관계자는“도로 재비산 먼지 저감을 위해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군과 사업장이 협력해 도로 재비산 먼지로 인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17일 군청에서 세외수입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세외수입 업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김남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사업단 전문 강사가 나서 부과·결의관리, 압류관리, 과태료관리 등 세입 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연천군 관계자는“올해 개편된 세외수입 관련 법령 등을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앞으로도 체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오는 8월까지‘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 등 3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연천군은 장마철 폐수 무단 방류 및 각종 환경오염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다. 연천군은 1단계로 이달 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해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할 방침이다. 2단계는 오는 7월부터 8월 초까지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로 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해 피해업체에 기술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이번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선 무엇보다 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18일 관내 설치된 폐쇄회로(CC)TV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CCTV 안전지도’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안전지도는 지역 내 도로방범용 20개, 비상벨 및 생활 방범용 196개, 어린이 보호구역 28개 등 총 237개 CCTV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연천군은 군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범죄 수사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지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연천군은 소속 읍·면과 경찰서, 군부대 등에 지도를 배포하고 향후 군청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연천군 CCTV 안전지도가 지역 안전도 분석 및 일선 경찰서의 방범 순찰 업무에 좋은 참고자료가 되길 바란다”며“연천군은 앞으로도 범죄 없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홍보에 나섰다. 16일 연천군에 따르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재난지원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보험료의 최대 87%까지 정부지원(국비·지방비)이 가능하다. 주택의 경우 보험료가 80㎡기준 약 5만3천원으로 정부에서 3만7천원을 지원한다. 자부담은 1만6천원이다. 가입과 보상유형별 차이가 있지만 주택 전파의 경우 최대 7천200만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상가, 공장, 온실 등이다.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 5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연천군청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보험제도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최병택 연천군 자연재난 팀장은“자연재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정부지원이 되는 저렴한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며“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포스터부착, 안내문, 버스동영상, SNS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