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4일 오후 2시 군수 집무실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군수 및 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 박호성 공간정보사업처장, 조종광 동두천연천지사장을 비롯해 양 기관의 실무진 등 10여 명이 함께했다.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 내용에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스마트한 업무 프로세스 구축에 공동 협력, 3차원 지적현황(구축) 측량을 통한 데이터구축 및 학술적 연구 그리고 국토정보 빅데이터 활용분석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여 관광기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에 공동 협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의 보전은 물론 지속적인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연천군은 2015년 한탄강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하면서 관내 주민사업체뿐 아니라 관내외 많은 전문기관과 지질명소의 자원보전 및 지질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해 왔는데 이번 협약을 포함하면 40여 기관에 이른다.
[연천=권 순 기자] 육군 28사단은 5월 3일 ‘2021년 6·25 전사자 유해발굴 개토식’을 쌍용여단 백룡대대 연병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권(소장) 사단장 주관으로 진행된 개토식을 통해 유해발굴작전에 참여하는 부대 장병들은 하나되어 호국영웅들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행사는 개식사, 국기에 대한 경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추념사, 종교의식, 헌화·분향, 시삽, 폐식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호국영령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안전이 확보된 가운데 성과있는 유해발굴 작전 실시를 기원했다. 이번 유해발굴작전은 경기도 연천군 진명산 일대에서 5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6주에 걸쳐 장병 약 130여 명이 투입돼 진행될 예정이다. 진명산은 1951년 10월 유엔군의 코만도 작전이 실시된 곳으로 당시 많은 선배전우들과 유엔군이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적과 맞서 싸운 격전지다. 사단은 2016년부터 진명산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발굴작전을 실시해 왔으며 이에 총 148구의 유해를 발굴하였다. 지난해에는 40구의 유해와 9,000여 점의 유품을 발굴해 내는 등 값진 성과를 달성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이 오는 11일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원사업은 민간주도형 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남북평화와 통일기반을 조성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군민 공감대 확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남북협력사업 지원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원을 편성했다. 공모 부문은 ▲직접적인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교류 등 남북교류사업 및 인도적 지원사업 ▲학술연구, 포럼, 세미나 등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평화와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군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 확산 사업 등이다. 공모자격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소재지는 무관하다. 분야별 주제와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사업별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며 연천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최종 선정은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신청자격, 사업분야 등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홈페이지(https://www.yeoncheo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천=권 순 기자] 정부의 방침으로 특별 방역 관리 주간【4.26(월)~5.2(일)】운영에 따라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5.3 ~) 전 1주간을 특별방역 관리 주간으로 지정하여 확진자 증가세 반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공공부분 방역강화로 1주간 불요불급한 행사(지역축제 포함)·대면 회의 자제, 재택근무·시차 출퇴근제 확대 및 회식 등 모임을 금지하고, 관리기간 중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 및 벌칙을 적극 적용토록 하였고 예방접종센터 내 일부 업무(예약확인, 등록, 대기실 운영)등을 안전총괄과에서 순환 근무 등을 통한 업무 분담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연천군은 매주 시행되는 현장점검의 날 운영에 따라 4월 30일 군민의 방문이 많은 전곡재래시장을 현장 방문하여 5인 이상 사적 금지에 따른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준수사항,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출입자명부작성 및 안심콜 사용 등 방역수칙사항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황영성 연천부군수는 대군민 메시지로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증가세가 반전되지 않으면 민생경제를 어렵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수, 도의원, 군의회 의장 및 의원, 연천읍 주민대표, 상인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4월 30일 개최하였다. 연천역 연계 주변상권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은 2022년 경원선 연장 개통에 따라 최종 종착역이 되는 연천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에 인접한 주변상권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용역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아울러 연천군은 연천방문의 해(20년~23년)와 전철시대를 대비하여 역광장조성, 망곡근린공원, 제인폭포 공원화사업, 차탄천 에움길 정비 등 연천역 주변지역에 대한 유동인구 관광체험 인프라를 꾸준히 정비 확충 중에 있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역 주변상권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상권의 공간 특성과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이 높은 활성화 전략 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번 사업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4월 30일 연천군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김광철 연천군수가 행정 공동위원장을, 고병욱 정책자문관이 민간 공동위원장을 맡고 연천군의회 이영애 부의장, 주민자치협의회 조삼봉 회장, 연천교육지원청 전옥주 교육장, 연천문화원 이준용 원장, 연천군자원봉사센터 김문호 센터장,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이증희 연천군지회장, 연천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박양희 부위원장,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 홍순민 교수, 고려대학교 최종택 학장, 고려대학교 안남일 교수가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연천군 문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역사와 문화의 어울림 ‘미래의 유산, 연천’>이라는 연천군 문화도시 비전을 바탕으로 연천군의 핵심가치인 역사문화, 생태자연, 평화교류의 특색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계획 수립을 통해 연천만의 고유한 특색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역 주민의 문화 역량강화와 직접 참여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문화도시’, 문화도시 연천의 브랜드화로 지역발전의 관점을 재생에서 창생으로 전환하는 도시재생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면(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연천군수가 제안하였고, 4월 20일(화) 제263회 연천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코로나19 피해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1년 이상 계속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시행 등으로 막대한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ㆍ소상공인과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통한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감면(안)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사업소(※ 구 재산분 주민세 과세대상) 및 상가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 등으로, 감면율은 30%~100%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세무과(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하수 오염방지와 미등록 지하수시설 양성화를 위해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으로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2일부터 올해 5월 3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나, 현재까지 접수가 저조하여 기간을 내년 2022년 5월 3일까지 연장하여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연장은 「환경부 미등록 지하수시설 전수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환경부에서는 기존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추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 할 경우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되는 등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며, 미등록 지하수시설 개발이용에 대한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