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지난 11월 27일 전북 전주시 만경강 일대에서 포획된 야생조류(홍머리오리)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것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도는 즉각적으로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이와 함께 도는 기존 가금농가 전담관제, 통제초소·거점소독시설 운영,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고위험지역 특별관리,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등에 더해 1일부터 가금농가 방사사육 금지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또,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매주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는 1일부터 도내 전(全) 농가를 대상으로 위험 축종(오리)에 대한 긴급예찰과 정밀검사에 나섰으며 현재까지 이상 가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종훈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가금농장에서는 축사 내 출입 시 신발 갈아신기, 농장 방문 시 2단계 소독 등을 철저히 실시하고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등은 철새도래지 출입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및 서울시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물 관련 업체 200곳을 도·시군 합동으로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실시한 학교급식 포장육 납품업체 60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위생 불량, 유통기한 변조 등 많은 위법 사례가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올해 대상을 더 확대해 안전한 급식공급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제조 여부 ▲보관 온도 준수, 냉장·냉동설비의 정상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사용 여부 ▲자가품질검사 등 미생물 안전관리 실시 여부 등이다. 도는 위생점검뿐만 아니라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축산물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분쇄육·분쇄가공육 제품과 직접 섭취 제품, 살균제품에 대해서는 식중독균 검사도 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최경묵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물은 일반 식품보다 식중독균 검출 가능성이 높아 식품위생법이 아닌 축산물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도는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특구 대상 지역인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8개 시군과 경기연구원 등 관계자 약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진행했다. 2024년 상반기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목표로 이날 보고회에서는 특구 지정을 위한 현안사항과 도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또,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 시군의 준비사항의 협조요청과 함께 당부사항을 공유하고 연구계획, 연구내용, 일정 등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 및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지역 특화산업, 입지선정 및 지정면적 산정, 기업 수요조사 및 분야별 지원내용, 규제완화 요청사항 조사, 특구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분석, 개발 및 관리방법 등에 대해 진행된다. 경기도는 용역 추진과 동시에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지원에 경기북부지역이 차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와 함께 법 제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지방자치분권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28회 소비자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기관표창을 받았다. 경기도는 2022년 소비자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종합평가 결과 기본과제 10개의 평균 점수가 매우우수, 그 중 대표과제 1개의 점수 또한 매우우수 등급을 받아 전국 1위에 선정됐다. 또한 특수거래분야 법집행실적 평가에서도 전국 3위에 올라 2015년부터 9년 연속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지역수요 기반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1372 소비자상담 등 지역분쟁 해결 전문성 강화 및 품질개선(대표과제) ▲국민 다소비 제품 및 다중이용 시설·서비스에 대한 안전감시 강화 ▲집단적 피해구제, 단체소송 및 소송지원 활성화를 통한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소비자지향적 조례개선을 통한 지역소비자권익 강화 등의 분야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날 시상에는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소비자단체 활동가와 공공기관, 기업체 임·직원, 대학교수 등 개인 32명과 기업체 및 광역 시·도 등 단체 23곳이 함께 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도 안전, 거래, 역량, 피해구제 등 4개 영역의 정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가 2022년 6월부터 시작한 세계유산 남한산성 외성(봉암성) 보수 공사가 지난달 30일 완료돼 도민에게 다시 개방됐다. 남한산성은 크게 본성과 외성으로 구분되는데 1624년(인조 2) 급격히 세력을 키우던 후금의 침략에 대비해 쌓은 성이(길이 9.05㎞) 본성이다. 외성은 병자호란 당시 남한산성 방어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1686년(숙종 12) 남한산성 본성 동쪽에 새로 쌓은 성이다. 외성은 또한 봉암성이라고도 부르는데 길이 2,120m, 암문(적이 알지 못하게 만드는 비밀 출입구) 4개소, 포루(포를 설치하여 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든 시설) 2개소, 치(성벽의 일부를 밖으로 돌출시켜 성벽으로 접근하는 적을 입체적으로 공격하는 시설) 1개소로 이뤄졌다. 외성은 처음 성을 쌓은 이후, 300여 년간 거의 보수되지 않고 점차 국가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 버려 지금은 대부분 허물어지고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이에,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가치와 진정성, 완전성을 회복하고자 보수 공사를 추진했다. 이번 보수 공사는 관계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자문과 함께 국내 문화유산 보수 공사에서는 드물게 처음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도서관 환경 개선과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실천을 위해 학교도서관 전문인력 역량 강화 연수를 1일 북부청사에서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04억원 예산을 지원해 100개 학교도서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교도서관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아날로그 vs 디지털의 공존, 학교도서관’을 주제로 초․중․고 사서교사, 사서, 독서교육 담당교사 등 100여 명이 참여하며 유튜브 채널 ‘GO3’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한다. 연수에서는 ▲소통으로 공감하는 학교도서관 공간구성 ▲도서관 연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챗 GPT와 함께하는 독서토론 사례를 공유한다. 열람・수업・토론・자유 공간 등 학생 중심의 유연하고 다양성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실천 사례를 공유한다. 지미숙 평생교육과장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학생들의 독서습관을 기르고 독서교육 담당자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경기교육 발전과 미래세대 성장과 역량을 키우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 공동협약’을 오는 4일 체결한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의장실에서 도의회(의장 염종현), 국민의힘 대표단(대표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단(대표의원 남종섭)과 상생과 협치를 위해 손을 맞잡는다.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 현안의 해결 방안을 공동 모색하고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협의체는 도교육청 5명, 도의회 17명 총 22명으로 구성되며 도교육청 이경희 제1부교육감과 도의회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 의원이 공동의장을 맡는다. 여·야·정 협의체는 교육청과 의회가 상호협력하며 경기교육 정책을 논의하고 교육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구성했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는 올해 4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를 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토록 하고,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도(道)로, 현금 기부채납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지난 2월에 제안해 대부분 수용됐다. 4월에는 인구구조․사회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편의시설 조성, 운영·유지관리 규정 신설을 제시했다. 분당 정자교 붕괴 발생 이후인 4월 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