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정보보호 컨설팅 사업 완료보고회를 28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본청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장과 업무 담당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은 전국연합학력평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75일 동안 외부 전문기관 컨설팅을 실시했다. 컨설팅은 종합적인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방안 도출과 집중관리시스템으로 선정된 ▲40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현황 분석 ▲문제점 도출과 평가로 진행됐다. 컨설팅 결과 ▲집중관리시스템(40개 시스템) 위협, 취약점 진단 및 이행방안 도출 ▲집중관리시스템 용역사업 정보보호 관리 실태 점검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정보자원 통합 방안 등 관리적·기술적·제도적 이행방안을 제안했다. 완료보고회에서는 부서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정보보호 총괄 부서와 정보시스템 운영 부서 간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특히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 관리자의 정보보호 인식 제고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교
[경기도 =황규진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8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교육청과 경찰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양 기관의 협력을 강조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홍기현)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을 통한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육청-경찰청 소통 정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번 정담회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경찰청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남부 권역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 31개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110여 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예방 위한 협업 유공자 표창 ▲양 기관 협업 사례 공유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예방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협업을 뛰어넘는 하나 된 원팀(One-Team)체제 구축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장 홍기현 청장은 “오늘 만남이 학생, 교사, 학교의 안전 확보를 확장하는 새로운 변환점이 될 것”이라며 “큰 흐름 속 결단을 통해 이 자리 만들어주신 교육감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말했다. 임태희 교육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는 28일 ‘제19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경비 용역업체 등과 용역계약서를 작성할 때 용역의 안정적 수행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고려해 ‘근로계약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협조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도가 지난해 도내 1천61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경비노동자 근로계약 기간을 실태 조사한 결과, 6개월 이하 단기 근로계약 비중이 49.9%에 달했다. 이런 단기계약이 불법은 아니지만 부당한 대우나 갑질에도 경비노동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했다고 도는 판단해 이번 준칙 개정을 추진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제18차 개정에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임금 피해 방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용역업체가 관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만 6천592㎥로 거짓 작성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을 설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업무상 과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안전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 12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는 경기도 감사관실 기술 감사 분야 인력과 건설·안전 분야 도민감사관이 함께 했다. 먼저 도는 최근 3년간 교량과 터널 3,709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416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통해 제출받아 분석했다. 분석은 보고서에 수록된 사진 약 60만 장을 디지털이미지로 추출한 후 이를 중복사진 검색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재사용 여부를 전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준공 후 10년이 지난 터널이나 20미터 이상 도로 교량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지자체는 안전진단 전문업체를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전수 점검결과 양주시 관내 교량·터널의 안전점검을 맡은 A업체를 비롯한 안전점검 업체 12곳이 228개 시설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과거 보고서 사진 623장을 그대로 재사용하는 등 안전점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것으로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학교 방역 준비 상황 점검과 감염병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초·중·고·특수학교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컨설팅을 운영한다. 모든 학교에서는 방역 준비·운영 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도내 43교(초 15교, 중 12교, 고 13교, 특수 3교)의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점검 사항은 ▲학교 방역 자체 계획 수립 ▲방역자원 및 별도 공간 관리 ▲소독·환기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예방수칙 교육·홍보 등이다. 이번 자체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발견 즉시 조치하고, 학교현장에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차원의 컨설팅을 통해 보완한다. 도교육청 체육건강과 성정현 과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해 학교가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감염병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2학기부터는 학교 자율 방역을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대부분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도어록 수동개방 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달라고 27일 밝혔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 동안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3만 183건으로 이 중 14%인 4,105건이 아파트와 다세대(연립)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상자 2,144명(사망 299명‧부상 1,845명) 중 공동주택 사상자는 497명(사망 59명‧부상 438명)으로 23%를 차지했다. 사상자 4명 중 1명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셈이다. 공동주택 사상자의 주된 증상은 연기‧유독가스 흡입 221명(44%), 화상 156명(31%), 화상‧연기흡입 56명(11%) 등이었다. 경기소방재난본부는 화재 발생 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피라며 평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자기 집 도어록의 수동 개방 요령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갑자기 발생한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 출입문에 설치된 도어록을 열지 못해 대피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자동개폐장치 버튼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고 나가면 되지만, 화재로 자동개폐장치가 작동이 안될 때에는 수동개폐장치
[경기도 =황규진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출국금지 조치를 추진한다. 경기도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