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집중단속’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는 오는 51일부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행정안전부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다.

 

시는 소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상시 금지구역을 지정, 오는 5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전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보도 등으로 소방전 주변의 경우 5m 반경 경계석에 적색으로 표시하고 주정차 금지 안내 표지판을 설치했다.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되며, 특히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한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을 활용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4월중 주민신고제 행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5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상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도입과 주민신고제 운영으로 보행자 안전 등의 문제가 개선되고, 선진 주차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연천=권 순 기자] 경기도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2일 제28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연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한탄강관광지 관리·운영 및 시설이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세계캠핑체험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고랑포구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천군 미라클타운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포함해 총 1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 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의 필요성을 주제로 의견을 개진하였다. 심상금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인 만큼 군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현안사업을 꼼꼼하게 살펴,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284회 연천군의회(임시회)의 자세한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