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선한 건물주 재산세 한시적 감면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선한 건물주에게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소상공인법상 소상공인에게 2020년 상반기 임대료를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하했거나, 인하해 주기로 약정한 선한 건물주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받는다. 단 도박·사행행위업과 유흥·향락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대상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축물 임대면적의 건축물분 재산세로, 최대 50%의 범위 내에서 임대료의 평균 인하율만큼 감면된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관련내용을 담은 시세 감면 동의안이 316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26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밝히면서, “선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고, 많은 임대인들이 선한 임대인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더불어 상생하는 경제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