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년 대비 4.29% 상승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292020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5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총 145,53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평균 4.2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덕정동 350-216번지 상업용 토지가 14,797,000, 최저지가는 백석읍 복지리 산59-4번지가 12,110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kras.g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오는 6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양주시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양주시 홈페이지에 실명인증 후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가격과의 가격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소득세 등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토지관리과 지가팀(031-8082-6381~638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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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