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6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

 

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민신고제 대상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기로 했다.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고가 가능하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한 1분 간격의 사진 2장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해 618일까지 의견 접수 후 629일부터 7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상규 교통지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뿐만 아니라 심각한 안전사고를 유발한다, “어린이를 비롯한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