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2020년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의정부=황선빈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농지현황과 소유, 임대차 정보 등을 기록한 농지원부를 실제 현황에 맞게 일제정비한다.

 

농지원부는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서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시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한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되어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021년 말을 목표로 정비할 예정이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업인 소유의 농지원부 2,108건이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경작변동사항 등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을 대상으로 9~11월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소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농지은행의 농지임대수탁사업에 대해 안내 할 방침이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은 이번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통해 실경작 상황에 맞는 농지원부의 정비뿐만 아니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농지 소유 및 임대차 질서 확립으로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