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 ‘재불가’결정

[양주=박지환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가 남면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시설 사용허가에 대해 재불가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양주시는 지난 4월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던 남면 SRF 열병합발전시설 고형연료사용허가 신청에 대해 공익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처리한 바 있다.

 

이후 지난 8월 해당업체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양주시의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사유로 사업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양주시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중대한 환경위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자료를 근거하여 거부할 수 있다는 주문 사항을 근거로 고형연료 사용으로 인한 영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 결과 시는 시민 건강과 안전, 주변 환경 보호 등을 위해 2개 업체 모두에게 재불가 처분을 결정, 해당업체에 통보했다.

 

열병합발전시설 사업부지가 위치한 남면 인근 지역은 양주시 대기배출업소의 70%가량 밀집하고 있어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해당시설이 들어 설 경우 대기환경이 더욱 악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사업부지 인근 3이내에 초등학교 3개소가 위치하고 있고, 남면 지역 거주 주민의 41% 가량이 영유아와 60세 이상 건강취약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중대한 환경위해로 인한 주민 건강 위협 등 상당한 피해가 예상됐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라며 시민의 생명과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익이 그 무엇보다 크고 중대하다라고 강력히 역설했다.

 

이어, “우리 양주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주시 발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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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내복귀기업에 제조자동화 혁신 비용 최대 5억 원 지원 [경기도=황규진기자] 경기도가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온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제조자동화 구축비로 7년간 최대 5억 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국내복귀기업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5월 17일까지 모집한다. 2020년 시작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은 경기도 소재 기업이다. 제조자동화를 위해 선정 기업에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며, 최대 7년간 선정 시 지원가능한 누적 금액은 5억 원이다. 도는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신규지원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복귀 후 7년 경과 또는 해당 사업 지원금 5억 원 이상 수혜기업을 졸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이 같은 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20개 기업이 경기도로 복귀했으며, 5개 사가 졸업할 예정이다. 도는 첨단기술산업 등 우수 복귀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협업해 해외진출기업의 현황과 국내복귀의향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모집 공고는 이지비즈(www.egbiz.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투자유치TF(031-259-70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우 경기도 투자통상과장은 “이번 제조자